지방세 상식, 만화로 쉽게 배운다
  • 김홍철기자
지방세 상식, 만화로 쉽게 배운다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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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만화로 제작... `절세할 수 있는 지방세 상식’ 5가지 사례 알기 쉽게 담아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지방세 상식에 대한 주요사례를 만화로 제작, 배포한다.
 이 홍보물은 납세자의 무지·무관심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고지되는 사례를 만화로 담은 `절세할 수 있는 지방세 상식’을  5가지 사례를 알기 쉽게 담았다.

 주요 사례로는 △부동산의 상속포기 기간(3개월) 상실로 인해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감면 차량 교체 시 기존차량을 60일 이내에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과세되는 사례 △사실상 멸실 차량을 방치해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사례 △농지취득(50%감면)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토지수용 시 1년 경과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등이다.
 구청은 이 홍보리플렛 2000매를 제작, 세무과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 홍보물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해소는 물론 구민 만족 세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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