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9일 상담을 하러 온 신도를 속여 제사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이모(60·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고3 수험생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고,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돈을 되돌려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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