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딸 방치·사망 `지향이 사건’ 친엄마 항소 기각
  • 김홍철기자
뇌출혈 딸 방치·사망 `지향이 사건’ 친엄마 항소 기각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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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검사 항소도 기각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뇌출혈을 일으킨 생후 27개월 딸을 방치, 숨지게 해 지난해 4월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친엄마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일 구토와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딸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향이의 친엄마 피모(24)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양육해야할 책임이 있는 친엄마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를 볼 때 피씨와 동거남 김씨 등의 1심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에서 친엄마 피씨는 징역 4년, 피씨의 동거남 김모(23)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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