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입법 목적 정당, 정치적 표현 자유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선거 투표일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 3명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라는 부분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 전체의 입법 목적과 다른 조항의 내용, 행위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를 위반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거 문화 등에 비춰봤을 때 특히 폐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서나 인쇄물 등 특정 방법만 제한한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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