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검찰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채 전 총장이 술집 주인인 임 모 여인과의 불륜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다. `혼외자’ 의혹이 터져 나오자 “검찰독립을 흔드는 음모” 운운하며 반발했던 채 전 총장의 뻔뻔한 얼굴에 새삼 분노가 솟구친다.
검찰은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채 군의 어머니 임 모(55)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채 전 총장과 임씨, 채군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나 유학신청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란에 `채동욱’이나 `검사’라는 서명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씨가 임신 당시 자기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으며, 채군도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 직업이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채 전 총장 역시 과거 `XX 아빠’라는 자필 연하장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 전 총장으로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전 총장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딱 잡아뗐다. 그러면서 최초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고소했다. 채 전 총장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유전자검사’를 요구하지 않아 그의 고소는 체면치례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종일관 혼외자를 부인한 채 전 총장 때문에 그를 아버지로 하늘처럼 떠받들어온 채군은 졸지에 아비 없는 자식이 되고 말았다. 패륜(悖倫)이다.
채 전 총장 측이 내연녀인 임 여인에게 전달한 돈이 4억원 가까이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채 전 총장은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이던 2006년 직접 제3자 계좌를 거쳐 임 여인에게 9000만원을 보냈으며, 고교동창인 삼성계열사 임원을 통해서도 3억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가 2009년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1400만원까지 합하면 4억원이 넘는다. 임 여인은 내연남인 채 전 총장을 믿고 사건 브로커 노릇까지 한 것이다.
이런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제기에 야당은 “찍어내기”라고 반발하고 채 전 총장을 보호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채 전 총장을 상대로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극구 찬양한 게 새민련 전신 민주당이다. 채 전 총장은 이제라도 자기 자식을 “내 아들”이라고 커밍아웃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자식을 챙기는 미물(微物)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대국민 사죄는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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