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보호관찰소 특별자수기간
  • 황경연기자
상주보호관찰소 특별자수기간
  • 황경연기자
  • 승인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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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김원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상주보호관찰소를 비롯한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관계인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보호관찰소 위치는 상주시 삼백로 143 동영빌딩 3층이고 054) 530~609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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