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김원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상주보호관찰소를 비롯한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관계인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상주보호관찰소 위치는 상주시 삼백로 143 동영빌딩 3층이고 054) 530~609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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