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제정키로… 각종 위원회 일괄 협의·통합 심의 원스톱 진행
앞으로 공장 설립 등 토지개발을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돼 한 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법 제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 같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또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설립이나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은 `일괄 협의-통합 심의’를 받도록 해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개발할 땅의 토지소유권이나 땅 주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계획이 허용될지를 가늠할 수 있어 기업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