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업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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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업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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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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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담당직원 고작 2명… 인력 증원 시급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해 시작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민원업무 폭주하고 있으나 일손 부족으로 사실 확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청은 정부의 3차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실제 소유자이면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공고 등을 거쳐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현재 이 업무는 여직원 2명이 맡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여건의 조치법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북구청은 법 시행 이후 3월 현재까지 총 3000여건의 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서류를 접수해 확인서 발급을 위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사실상 이 업무량은 여직원 2명이 감당하기에 벅찬 업무량이다.
 특히 이번 조치법의 경우는 담당자의 현장조사 후 복명서를 첨부토록 돼 있으나 현장조사는 인원부족으로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번 조치법 처리는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면통지를 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1,2차 조치법 때보다 4~5배나 늘어나 직원 2명이 감당하기엔 힘겨운 양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업무는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업무여서 잘못될 경우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여직원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2차 조치법 때보다 업무량이 4~5배나 늘어났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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