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최근 SBS `심장이 뛴다’에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해외에서 소방차 출동 시 차량들이 좌우로 일사분란하게 피해 주는 영상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우리나라 소방차 출동여건은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주택밀집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화재나 긴급상황 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화재·구조·구급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화재발생으로부터 5분(골든타임) 이내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진압대원들의 심적 긴장감과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지위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로 확인한 뒤 긴급차량 접근 방향에 따라 좌우측으로 피해주면 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아름다운 일이다.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모두에 대한 배려이자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소방통로 확보가 곧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신영동 안동소방서 진보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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