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 장례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칠곡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화장할 경우 화장 장려금을 지원 한다.
화장 장려금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사망해서 화장할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연고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화장장이 없는 칠곡군의 여건상 군민의 화장비용을 일부 경감해 화장 문화를 조기정착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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