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교통법규 위반 단속효과 명암
  • 최외문기자
청도 교통법규 위반 단속효과 명암
  • 최외문기자
  • 승인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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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 시가지 계도에만 의존, 경고 스티커 받고도 불법 버젓… 경찰 담당 외곽지는 단속효과 뚜렷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현행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일선 시·군과 경찰로 이원화돼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도군의 경우 읍시가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도·단속하고 외곽지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읍시가지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청도군의 경우 일용직 등 고용한 단속요원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경고 스티커만 부착하는 등의 계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일부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 경고 스티커를 받고서도 버젓이 위반을 하는 등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차량 유도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법규 준수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담당하는 외곽지의 경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등 뚜렷한 개도효과가 나타나 시가지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 박모(57·청도읍 고수리)씨는 “지자체의 단속은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부에만 머물고 있어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단속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와 경찰 이원화된 단속 체계를 일원화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관광청도의 위상을 정립하고 흐트러진 교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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