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파행
  • 최외문기자
청도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파행
  • 최외문기자
  • 승인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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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생산자 부담 하차비 중개상인회 부담 변경 논란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거액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청도농협 농산물유통센터가 중개상인회와 상하차비 문제로 인해 개장 첫날인 지난 20일 경매가 중단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청도농협은 최근 45억원을 들여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했다.
 그러나 청도농협이 지난해까지 하차비(4.5㎏ 상자당 80원, 10㎏ 130원)를 생산자가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중개상인회가 부담하도록 정하자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을 청도농협에서 할 것을 요구하며 첫날 경매에 불참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농산물유통센터 상하차비와 관련, 중개상인회측은 “연간 하차비는 8000만원~1억여원이 되며 이 금액으로 20여명에 대한 인근비, 기타 경비 등을 제하고 일부 금액은 지난해 까지 상인회 공동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며 “농협측이 농산물 출하 농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7%에 대한 사용내역 공개와 상·하차에 따른 운영을 농협측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개상인회 성 회장은 “청도농협측과 최근 원만한 합의를 봤다”며 “농협이 하차비에 준하는 댓가를 충분히 해 주겠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혀 하차비를 둘러싸고 또다른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청도농협측은 “앞으로 생산농민들이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상·하차비를 받지 않는다”며 “구매한 농산물은 중개상인들이 옮기는 것이 당연한만큼 중개상인들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장 첫날인 지난 20일 복숭아를 비롯 조생종 백미, 월하, 토좌를 비롯, 살구, 자두, 매실 등 1만여 상자가 출하됐으나 경매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산물을 되 가져가는 등 한때 농산물 유통센터가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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