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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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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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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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의원,`지역불균형 극복 법안’발의

 대구 등 내륙도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21일 “대구는 1993년 이후 13년 연속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16위)로 내륙도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이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책기관들의 행동은 정부의 말과는 반대로 지방을 오히려 홀대하는 지역불균형조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지역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는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불균형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창의성을 발휘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해 과감하게 지방재정자치·치안자치·교육자치·행정자치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이러한 분권형 추진체계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방특화산업발전전략을 개별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라 패키지 방식으로 선정해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관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구 등 `지방특화 허브(Hub)’가 가능한 지방내륙도시를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기업은 물론 내국기업들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현행 경제자유구역은 물류중심이지만, 향후 지식,기술중심, 특화서비스산업중심으로 대폭 규제혁파하면서 지방단위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률(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4조)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으로 공항과 항만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대구 등 내륙 도시들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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