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부모동반 원칙 지침 정해 시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는 대구 초·중·고 개인 현장체험학습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여름방학을 이용,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3주간 외국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 단체가 운영하는 해외 캠프에 보내기로 하고 최근 이 단체와 계약했다.
하지만 해외 캠프 일정이 여름방학과 딱 맞지 않아 방학 전 평일 5일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이 기간을 개인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들은 초·중·고 학생이 방학이 아닌 기간에 국내외에서 개별 교외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1주일 정도의 활동은 대개 수업으로 인정해 출석에 반영하고 있다.
A씨도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다가 학교에 사유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막상 학교에서는 “교육청 지침상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모든 개인체험학습은 무단결석”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이번에 딸 아이가 전국에 있는 학생 40여명과 함께 캠프에 가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딸을 포함해 대구 학생 2명뿐”이라며 대구시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 등 보호자를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기간을 7일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면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출결석 처리를 한다고 돼 있을 뿐 부모 등의 동반을 강제하지 않아 대구시교육청의 관련 지침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A씨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해외 캠프에 보낼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부모까지 동행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며 “더구나 맞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 어떻게 아이의 체험학습에 부모가 일일이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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