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4일간 공고 후 매각
시는 우선 무단방치 자전거에 수거예정 안내문(스티커)을 부착해 자진 수거를 유도, 스티커 부착 후 10일이 지나도록 방치된 경우 시에서 수거해 임시 보관장소에 보관을 하고 14일간 공고를 한다.
공고 기간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매각하거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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