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 최외문기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 최외문기자
  • 승인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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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지난 19일에 가족봉사단 30여명과 함께 시장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오는 24일과 29일도 전통시장에서 주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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