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 개선 착수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전국 곳곳에 `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산업기술단지가 산학연 복합단지로서 기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단지 운영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당초 산업기술단지는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모여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 내고 협력 사업을 벌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집적단지로 기획됐다.
일단 산업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산업기술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건물 관련 규정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의 테크노파크가 복합단지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계속할 것”이라며 “다른 산학연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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