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앞으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수사 기준이 강화된다.
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이 부족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화 시행한다.
이번에 강화된 교통사고 사망사고 신병처리 기준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1대 중과실 위반 1명 사망사고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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