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안전행정부는 여름철 수해에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각 지역 재해복구 공사 때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입찰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 절차를 미리 거쳐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 사업자를 바로 투입할 수있어 공사 기간을 2∼3개월 줄일 수 있다.
안행부는 또 기존에 있는 차수계약과 개산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개산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복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 도입되는 단가계약 재해복구 방식으로 재해복구를 빨리 마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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