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수출 중소기업 미회수 수출대금 보상받는다
  • 김홍철기자
대구경북 수출 중소기업 미회수 수출대금 보상받는다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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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 계약 체결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수출중소기업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미회수된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지난 14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중소 PLUS+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에 따라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단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일괄지원하게 된다.

 이 보험은 지난 5월 무역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간 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39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무역협회의 수출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게 되며, 향후 1년간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최대 미화 5만달러까지 미회수된 수출계약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협회 이동복 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소재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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