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포항본부, 中企 지원자금 운용기준 개정
  • 이진수기자
한은 포항본부, 中企 지원자금 운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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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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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여파로 경기침체 기업 활성화 차원… 내달부터 시행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자금 개정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기부진 업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해 금융지원 강화와 전입 기업의 지원범위 확대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지원한도의 신설 및 추가 지원액이다..
 이에 따라 포항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는 973억원에서 192억원이 늘어난 1165억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지원한도 지원부문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등이다.
 지원자금 운용기준 개정은 경기부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전입 기업 지원범위 확대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포항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이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7일 지역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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