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농지법 개정 요청
[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기자] 경산시가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사료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들의 공동편익을 위해 설치하는 사료판매시설”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운학 경산축산농업협동조합장은 “한·중FTA, 한·호주FTA 등 각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축산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축산인 편의제고와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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