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농업진흥구역 사료판매시설 허용 추진
  • 김찬규기자
경산 농업진흥구역 사료판매시설 허용 추진
  • 김찬규기자
  • 승인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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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농지법 개정 요청

[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기자] 경산시가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사료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들의 공동편익을 위해 설치하는 사료판매시설”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요청은 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법 상 진흥구역에서 축사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축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사료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축산인들의 불편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의는 물론 경산시와 경산축협 관계자들은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함께 방문해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백운학 경산축산농업협동조합장은 “한·중FTA, 한·호주FTA 등 각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축산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축산인 편의제고와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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