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아파트를 찾아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장(24)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잔혹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