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벤처기업육성 관련 기관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증여세 감면해야”
  • 손경호기자
“공공연구기관·벤처기업육성 관련 기관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증여세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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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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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기술자회사인 `리스텍비즈’(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1호)는 매출액이 60억원이 넘고, 순이익을 내는 회사지만, 부채율이 높아 재무건정성이 극히 낮은 회사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과도한 증여세(10~50%)로 인해 자본 투자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실제 과도한 부채율로 인해 자금 차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국회의원이 23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관(대학,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을 5% 초과해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어렵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비롯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수십개의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나 일반연구기관에서도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육성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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