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기술자회사인 `리스텍비즈’(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1호)는 매출액이 60억원이 넘고, 순이익을 내는 회사지만, 부채율이 높아 재무건정성이 극히 낮은 회사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과도한 증여세(10~50%)로 인해 자본 투자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실제 과도한 부채율로 인해 자금 차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관(대학,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을 5% 초과해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어렵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비롯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수십개의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나 일반연구기관에서도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육성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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