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기사 46명 입건… 530차례 1억3000만원 받아 챙겨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견인요금을 과다청구한 대구지역 견인업체 대표와 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경황이 없어 견인차량 구난장비사용 여부 등을 알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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