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과다청구 대구 견인업체 무더기 적발
  • 김홍철기자
요금 과다청구 대구 견인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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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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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기사 46명 입건… 530차례 1억3000만원 받아 챙겨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견인요금을 과다청구한 대구지역 견인업체 대표와 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며 요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견인업체 대표 정모(57)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견인업체 대표와 기사들로 지난 2010년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크레인 등 구난장비 비용을 추가해 보험사 4곳으로부터 모두 530여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경황이 없어 견인차량 구난장비사용 여부 등을 알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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