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포항시는 올 1분기 환경오염배출 대상업소 2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위반 사업장 12개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1개소, 사용중지 3개소, 개선 및 조치명령 6개소, 경고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8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남구 연일읍 오천리 소재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H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비정상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다.
또 오징어 할복작업을 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동해면 발산리 W 업체도 사용중지 및 사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폐기물보관을 부적정하게 보관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S사도 조치명령과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신계만 환경위생과장은“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불법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상시배출 및 민원유발이 빈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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