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징수팀 편성 일제단속
군·읍면 합동징수팀을 편성해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27대(체납액 1900만원)를 영치했으며, 1회 체납한 차량 61대(체납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으며, 현장에서 7대(체납액 3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7대는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은 일회성이 아닌 강력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 한다”며 “이번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해서는 도로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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