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경제산업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일본 정부가 기업 영업비밀 누설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미수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최근 한국과 일본 기업 간에 기술 유출 소송전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침은 향후 경쟁국가로의 기술 유출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영업비밀 부당취득에 대해 형사 처벌하려면 비밀을 악용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경제산업성의 구상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정보 취득에 실패하더라도 정보를 훔치려 한 흔적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보를 부당취득하는 바이러스를 첨부한 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침입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은 국외에 영업비밀을 넘긴 데 대한 처벌도 현재의 ‘10년 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벌금의 상한도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엔에서 5000만엔(약 4억 7000만 원)으로, 법인의 경우 현재의 3억엔에서 6억엔(약 57억원)으로 각각 증액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처벌 대상도 비밀을 빼낸 인물과 그로부터 직접 정보를 건네 받은 2차 보유자와 3,4차 보유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1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때 법 개정안을 제출, 2016년도에 발효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정리한 성장전략에 기업의 영업비밀 및 지적 재산권보호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최근 한일 양국 굴지의 기업 간에 기술유출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한국 기업을 의식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일본의 대표적 제철기업인 신일철주금은 포스코가 1987년 변압기 등에 사용하는신일철의 영업기밀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 기술을 당시 신일철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재작년 일본 법원에서 제기했다.
또 지난 3월, 일본 전자회사 도시바(東芝)는 자사와 제휴관계에 있던 미국 반도체 회사 샌디스크의 기술자가 SK 하이닉스로 이직하면서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오래전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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