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흥해지역 일대가 부재지주들의 땅 투기장으로 변해 가고 있다. 농지는 사들였으나 농사를 짓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포항시가 적발한 농지 이용목적 위반은 670여건에 이른다. 전년도 64건의 10배가 넘는다.
부재지주 폭증 현상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당국의 단속 강화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포항만 이런 것은 아니다. 2005년 전국에서 발부된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는 4610건이었다. 2002년의 갑절이 넘는 숫자다. 범위를 좁혀 포항 남구청은 올해 부재지주 17명에게 농지처분을 통지했다. 포항 북구청의 지난해 농지처분 통지는 63건이었다. 올 들어 적발돼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 부재지주는 660명이 넘는다.
당국이 이처럼 `무늬만 농민’인 부재지주들의 마구잡이 땅사들이기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뒤늦기는 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당국의 늦부지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실제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쌀소득보전 직불금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토는 비좁고 농업의존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투기꾼들의 농지 방치 현상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 포항 지역 휴경농지 가운데 90%가 흥해지역에 몰려있는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농지는 사들였지만 농사 지을 형편이 못되면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다. 농지처분 통지가 원칙대로 시행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느슨하기만 했던 농지정책은 이제 궤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마구잡이 땅사들이기가 흥해지역을 휩쓸고 있는 것은 포항의 발전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포항의 발전이 투기꾼들의 잔칫상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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