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일감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설 노동자들에게서 소개비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건설관련 노조 위원장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구·경북 철근 노동자 230여 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며 한 명당 하루 5000∼10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2억 3000여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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