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5개 지자체 “핵폐기물 부담금 일부 지자체로 이관해야”
[경북도민일보 = 황성호기자]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경주시, 울주군, 울진군, 기장군, 영광군)는 27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17차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열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보관 수수료 신설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징수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30%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5개 지자체는 매년 총 1000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 입법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세외수입 신설을 추진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경주시의 경우 중·저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물을 갖췄다는 이유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위험성이 더 높은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를 보관하는 위험을 감수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경주시는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드럼 당 63만여원의 수수료를 받고 80만 드럼을 모두 수용하면 5096억원의 보관 수수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매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수천억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원전 소재 지자체에는 관련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37만7860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전국 5개 원전에 임시로 보관돼 있다. 2016년 말 발전소 내 임시 저장소 포화가 예상돼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만들어 처분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자체 지원,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 암 대책 마련, 한수원 입찰시스템 점검, 정부 차원 보안대책 마련, 비리업체 부품 납품 차단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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