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오는 28일까지를 ‘2014년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 이월액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러한 성과는 5차례에 걸친 관외지역 합동징수 활동, 군·읍면 합동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 공공기록 정보등록, 공매처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차량 압류등록 등 체납자별 맞춤형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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