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방체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제2차 지방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영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0만 원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2528명에 68억7300여만 원, 차동차세 체납액 27억 2780여만 원(7767명) 등 각종 지방세 체납액이 16만 1041여 건(2만 2388명)에 82억 51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다음달 1일~6월말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공무원들로 강력징수반을 편성,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는 물론 금융자산(급여 및 예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압류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및 공매, 공공기관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한다.
특히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관허사업을 취소조치하고 명단을 공개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추영호 시 재정과장은 “각종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는만큼 이번 기간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자진 납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김진규기자 k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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