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저소득가정 교육비 지원
  • 채광주기자
봉화, 저소득가정 교육비 지원
  • 채광주기자
  • 승인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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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9~13일까지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을 각 읍·면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교육비 지원 희망 가정은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eo.go.kr)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 등에 대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주민복지과 054)679-60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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