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 분진 공해 인근 주민 건강권 보장해야’
  • 손경호기자
‘연탄공장 분진 공해 인근 주민 건강권 보장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의원,‘석탄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1일 석탄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분진으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심지 연탄공장인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298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탄공장 등에 근무한 20명과 인근 주민 8명이 진폐증, 201명이 폐쇄성폐질환 소견자로 나타났고, 추가로 실시한 영남대의료원의 검진 결과에서도 413명 중 64명이 폐질환 의심자로 드러났다.
 특히 진폐증 환자 28명 중 8명은 관련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비직업력 환자로 밝혀졌고, 추가 검진 결과에는 과거 거주자도 폐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석탄광산 근로자나 광산 인근에서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심지 인근 석탄가공업 사업장의 광해방지 사업이나 피해 주민을 위한 사업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심지 근처 석탄가공업 사업장의 인근 주민을 위한 의료 사업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분진 관리에 태만히 하여 인근 주민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는 지난 1971년 조성돼 40여 년간 운영되어 왔고, 그간 연탄공장의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구 안심연료단지와 같이 주변에 심각한 위해가 확인된 사업장은 지원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석탄가루 관리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에 나서거나 아예 이전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