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석탄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1일 석탄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분진으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심지 연탄공장인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298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탄공장 등에 근무한 20명과 인근 주민 8명이 진폐증, 201명이 폐쇄성폐질환 소견자로 나타났고, 추가로 실시한 영남대의료원의 검진 결과에서도 413명 중 64명이 폐질환 의심자로 드러났다.
특히 진폐증 환자 28명 중 8명은 관련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비직업력 환자로 밝혀졌고, 추가 검진 결과에는 과거 거주자도 폐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심지 근처 석탄가공업 사업장의 인근 주민을 위한 의료 사업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분진 관리에 태만히 하여 인근 주민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는 지난 1971년 조성돼 40여 년간 운영되어 왔고, 그간 연탄공장의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구 안심연료단지와 같이 주변에 심각한 위해가 확인된 사업장은 지원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석탄가루 관리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에 나서거나 아예 이전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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