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무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법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요약한 ‘2015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관내 기업체, 기관단체, 이장 등에 배부했다.
또한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등을 반영하여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수록하여 기업체 등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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