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사 매각 대금 정산 불만 품어… 범인 쇠고랑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보관 중인 중고자동차 60여대를 못으로 긁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혐의(재물손괴)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최모(54)씨 등 4명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서대구공단 인근 중고자동차 타운 주차장에 있던 중고자동차 66대를 못 등으로 긁어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10개월 전 자신이 운영한 중고자동차 상사를 최씨에게 팔았으나 대금 정산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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