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20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이어 7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또 오전에 단속에 걸린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같은 날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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