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허가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윤모(56)씨와 박모(57)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많은 어구와 어획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인 D호(7.93t)와 K호(7.93t)를 불법 개조한 혐의다.
현행법 상 선박을 불법 건조 또는 개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