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어선 선주 2명 적발
  • 김재원기자
불법개조 어선 선주 2명 적발
  • 김재원기자
  • 승인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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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허가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윤모(56)씨와 박모(57)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많은 어구와 어획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인 D호(7.93t)와 K호(7.93t)를 불법 개조한 혐의다.

 해경은 허가없이 불법 개조한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선박을 불법 건조 또는 개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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