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 A(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 26일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3세)양을 다른 원생들과 멀리 떨어져 앉도록 해 어울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B양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며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B양이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가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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