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 이상호기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 이상호기자
  • 승인 2015.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이달부터 각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서 접수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6월부터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1만원) 이하 모든 수급권자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을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끊겼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69만~182만원인 경우는 주거와 교육급여를, 182만~211만원인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포항시 이점식 복지환경국장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보조인력, 읍·면·동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