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2명 체포
  • 김재원기자
포항해경,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2명 체포
  • 김재원기자
  • 승인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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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상당 고래고기 압수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5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께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잡아 해체한 뒤 자루에 담아 어선(5.82톤) 비밀창고에 숨겨 구룡포항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무게 1.1톤의 고래고기가 든 자루 68개를 압수했으며 시가는 5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경은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소지·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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