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상당 고래고기 압수
[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5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께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잡아 해체한 뒤 자루에 담아 어선(5.82톤) 비밀창고에 숨겨 구룡포항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소지·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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