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작은 건물에서도 경계벽 없이 소매점이나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경계벽 없는 상가(구분점포)의 용도와 면적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 탓에 판매·운수시설 외의 용도로 경계벽 없이 상가를 운영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집합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무부는 구분점포 성립 요건 중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용도도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확대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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