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물서도 경계벽 없는 점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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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건물서도 경계벽 없는 점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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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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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작은 건물에서도 경계벽 없이 소매점이나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경계벽 없는 상가(구분점포)의 용도와 면적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다른 점포와 경계벽이 없는 점포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운수시설이어야 하고, 1동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 탓에 판매·운수시설 외의 용도로 경계벽 없이 상가를 운영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집합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무부는 구분점포 성립 요건 중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용도도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확대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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