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이 같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대구 달서구청 기능 7급 공무원 J(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불감시요원 관리를 맡고 있던 J씨는 전역을 2개월 가량 앞둔 공익요원들로부터 약 10만원씩을 받고 이들을 1~2개월 가량 산불감시 근무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72명으로 부터 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