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축산업계의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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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축산업계의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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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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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일정 가액(價額) 이상의 선물은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는 시행령 상의 선물목록에서 농수축산물은 제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금 시행령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직무와 관련한 선물 등의 예외 대상 가액 범위를 음식물과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농수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농수축산업계는 허용 대상 선물 가액이 5만 원 정도로 제한된다면 농수축산물 선물 수요가 줄어 농어업인들이 고사(枯死)하는 처지에 내몰릴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선물용으로 시판되는 농수축산물 대부분의 포장단위 가격이 5만원을 넘는 현실에서 선물 허용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명이다. 사실 설 추석 같은 명절 선물로서의 농수축산물은 5만원을 훌쩍 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업계의 항변을 ‘반개혁적’이라는 투로 무시해버릴 수만은 없다. 그러잖아도 농수축산물 개방화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로서는 생존의 문제이겠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초 겨우 제정되어 그 시행을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다. 제정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으나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목적에 다수 국민들이 지지했던 게 이 법이다. 그런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농수축산업계의 엄청난 타격이라는 문제점에 봉착한 셈이다. 그렇다고 특정 분야 상품만 허용범위를 정하는 선물 목록에서 제외한다면 여타 업계에서도 들고 일어나 결국 이 법은 본래 취지를 상당히 훼손당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물 판매량 격감 사태를 막는 최선의 방안은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 여당 대표는 지난 10일 ‘김영란법’시행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면서 업계 건의를 수렴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법에서 농수축산물은 예외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당의 고뇌가 읽히는 대목이지만 우리는 농어민의 입장에서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허용 상한가액의 합리적 설정 등을 정부 여당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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