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이륜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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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이륜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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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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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찰청에서는 8월 1일~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인도주행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은 사고 시 안전에 취약한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작은 무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치안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깨어진 유리창 이론’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고질적인 위반행위인 인도주행 및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청소년들의 도심권 이륜차 폭주행위 △불법구조변경·부착물, 번호판 가림, 미신고 이륜차 운행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이달 한 달간은 양벌규정 적용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삼아 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는 있지만 이륜차를 주요 배달수단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상인들은 아르바이트학생이나 배달원의 면허취득여부를 잘 살펴보고 채용하여야 하고 이륜차 운행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잘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촌로나 영세업체의 배달 등 비교적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수단인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이 자칫 각박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안전불감증이 만연된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특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건수(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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