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체납세 정리 특별징수기간 운영
  • 이희원기자
영주, 체납세 정리 특별징수기간 운영
  • 이희원기자
  • 승인 2015.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2015년 체납세 정리 특별 징수 기간을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해 체납세 정리목표액 100%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의 7월말 기준 체납액은 61억2700만원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에게 담당 읍·면·동지역 지정 및 책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해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며,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는 12월 31일까지 매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정리기간 중 고의적인 지방세범칙 행위자에 대해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고발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