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내 첫 범죄예방설계 사전 승인제도 시행
  • 김형식기자
구미, 도내 첫 범죄예방설계 사전 승인제도 시행
  • 김형식기자
  • 승인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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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와 구미시는 도내 처음으로 범죄예방설계 사전 승인제도를 시행한다.
 신설된 건축법의 건축물범죄예방 조항(53조 2항)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체육시설, 소매점 등이 사전 승인 대상이다.

 구미경찰서는 건물주가 구미시에 제출한 건축신고 서류를 검토한 후 범죄예방 설계가 됐는지를 판단한 뒤 적합, 부적합, 보완 등의 통보를 한다.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건축 기준은 배관설비를 지표면에서 2m 높이 이상 설치해 외부인 침입을 막도록 했다.
 또 주차장·승강기·출입구에 폐쇄회로(CC)TV 1개 이상 설치, 주차장 내 25m 간격으로 비상벨 설치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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