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 공기업 닮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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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 공기업 닮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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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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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들의 `내식구 보살피기’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지자체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을 나무랄 수 만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단체협약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수업휴가’나 `위로채용’ 등 도덕적 해이로 지탄받았던 공기업들의 행태를 그대로 닮아간다.
 공기업이야 공익적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낸다고나 하지만 전적으로 주민의 혈세로 이끌어 가는 지자체들이 주민보다 소속 공무원 챙기기에 앞장 선다면 가뜩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허리가 휘는 국민들 입장에서 잘하는 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처지임을 염두에 두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전국의 16개 광역.기초단체들이 소속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라 한다. 기왕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복리후생부문은 공공기관으로서 도를 넘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단체협약 중에는 다면평가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라든지,청렴도 평가를 통한 부패 척결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항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수업휴가’는 명목조차 생소한 것으로 심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느라 연월차 휴가등 법정휴가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별도의 수업휴가라는 것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소속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항이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학업을 계속 한다면 주민들이 과연 납득 하겠는가.
 경기도는 재해구호 활동을 할 경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고 제주도는 성희롱 피해자도 최장 2개월 간의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한다. 공기업들이 같은 내용의 시행계획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것들이다.
 이밖에도 퇴직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경비 지원 확대를 약속한 지자체가 있으며, 어떤 지자체에서는 직원 체육.문화행사를 연간 5회나 갖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요 당직근무를 집에서 하도록 했고, 직원이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을 상근인력으로 채용토록 했으며 미혼 직원들을 위해 만남의 행사를 연 1회 주선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다.
 지자체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 노조 활동의 목적이기도하고, 소속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한 복지 확대는 업무효율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건강해야 업무도 열심할 수 있으며 재직 중에라도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직무역량의 강화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보면 지자체나 본인의 장래를 위해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정도는 경비를 부담하는 국민이 이해하고 또 정서와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민선 단체장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심 쓰듯 하는 것이라면 납세자들이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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