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경찰서는 탈춤을 배우러 온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하회별신굿탈놀이(중요무형문화재 69호) 전수생 A(3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관광객이나 탈춤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시범을 보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